1. 축산환경 정책 변화 지난 한 해는 축산환경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.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법정 기본계획인 ‘축산환경 개선대책’을 마련·발표하였다. 전체 축산농가 대상 축산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파악했으며,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 사항을 도출했다. 이에 따라 개별농가 정화처리 등 장비·시설 지원(축산악취개선사업)과 함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철소 및 농가 사용 가능성 실증실험, 바이오차[Biochar : 바이오매스(Biomass)와 숯(char)의 합성어, 산소를 제한한 조건에서 열분해한 탄소물질] 실증실험 및 품질기준 마련 작업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전과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. 또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등이 신설·강화(「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2022년 6월 16일 개정)되었다. 개정된 「축산법 시행령」 [별표 1]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·시설 설치·운영이 의무화됐으며, 설치를 안 한 양돈농가는 올해 6월 16일까지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그리고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[별표 3의3] 축산업 허
1.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축산업의 성장으로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은 2010년 38.2%(17조4,710억원)에서 2020년 40.6%(20조3,470억원)으로 확대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2)되었으며, 축산업 성장과 함께 사육두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. 농림축산식품부 “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(2020년 실태조사 결과)”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은 5,194만 톤(추정)이며, 양돈농가의 경우 2,037만톤으로 가장 많은 40%를 차지하고 있다. 발생한 양돈분뇨의 33.2%는 농가에서 자가처리, 66.8%는 공동자원화, 공공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위탁하여 퇴비·액비화 및 정화 처리되고 있다. 2.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점검·관리 양돈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자원화(퇴비, 액비), 정화, 에너지화(바이오가스, 고체연료 , 바이오차 등)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양돈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자원화(퇴비, 액비), 정화이다.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뇨를 고액분리기 또는 중력을 이용한 침전을 통해 분과 뇨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(일부 공법에 따라 생략하는 예도 있음)하며, 일